’22명 실종’ 스텔라데이지호 회장, 대법 판단은?…2심 징역 6월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지난 2017년 남대서양에서 침몰해 선원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11일 나온다.
스텔라데이지호. (사진=이데일리DB)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전 선박안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완중 폴라리스쉬핑 회장과 선사 전 본부장 A씨 등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2017년 3월31일 스텔라데이지호는 남대서양 해역에서 갑자기 침몰해 승무원 24명(한국 선원 8명, 필리핀 선원 16명) 중 필리핀 선원 2명만 구조됐고 22명이 실종됐다.
1심은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김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A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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