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친구’ 미성년 성매매 유도해 13억 챙긴 일당 징역형
[이데일리 지영의 기자]21년간 알고 지낸 친구를 동남아 현지에서 미성년 성매매 혐의로 체포되도록 유도한 뒤 석방을 미끼로 거액을 뜯어낸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총책 박모(6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권모(58)씨에게는 징역 4년, 김모(67)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4일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체포된 60대 사업가 A씨에게 “징역 5년은 살 것 같다, 100만달러를 주면 사건을 무마할 수 있을 거 같다”며 13억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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