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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 고양이 잔혹 살해에도 집행유예 선고

20대 남성, 고양이 잔혹 살해에도 집행유예 선고



20대 남성, 고양이 잔혹 살해에도 집행유예 선고


20대 남성, 고양이 잔혹 살해에도 집행유예 선고



창원지방법원 – 연합뉴스 제공

창원지법 형사5부(김형훈 부장판사)는 20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사회에서는 이러한 판결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은 A씨에게 추가로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160시간, 그리고 동물 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창원시 성산구의 한 음식점에서 고양이 ‘두부’를 16회 이상 담벼락에 내려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생명은 그 자체로 소중한 것”이라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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