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살 아들 거꾸로 잡고 “창밖에 던져버린다” 협박한 친모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한 살배기 아들을 창문 밖으로 던질 것처럼 위협하고 상습적으로 학대한 친모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혜림)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만 1세 아들을 폭행하고 상습적으로 학대한 친모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A씨는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친아들 B군의 뺨을 때리거나 고층에서 던질 것처럼 위협하는 등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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