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초등생과 성관계 갖고 출산까지 시킨 20대 남성
학대당하는 어린이 / HTWE-shutterstock.com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알게 된 여자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갖고 출산까지 시킨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TV조선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명재권)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신상 등록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2월 SNS를 통해 알게 된 12세 초등학생과 한 달간 3차례 성관계를 갖고 아이까지 출산시킨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야 할 시기의 12세 어린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점에서 A씨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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