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살 아들 팔다리 묶고 눈에 불빛 비춰…30대 아빠 징역형
법원[연합뉴스TV 캡처]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한 살배기 아들의 팔과 다리를 묶거나 눈에 불빛을 비추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30대 아빠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정 판사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2021년 3월 14일부터 지난해 3월 8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들 B(2021년 당시 1세)군을 16차례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군의 팔과 다리를 보자기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팔과 다리를 등 …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