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흉기 오인’ 주먹 강제로 펴다 골절…대법 “정당방위”

‘흉기 오인’ 주먹 강제로 펴다 골절…대법 “정당방위”

‘흉기 오인’ 주먹 강제로 펴다 골절…대법 “정당방위”



‘흉기 오인’ 주먹 강제로 펴다 골절…대법 “정당방위”


‘흉기 오인’ 주먹 강제로 펴다 골절…대법 “정당방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다른 사람의 주먹 안에 흉기가 있다고 착각해 강제로 펴다가 골절상을 입힌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무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 성북구에 있는 복싱체육관의 코치인 A씨는 2020년 11월 회원인 10대 B씨가 등록을 취소하는 문제로 관장 C씨와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왼손을 주머니에 넣어 휴대용 녹음기를 꺼내 움켜쥐자 위험한 물건으로 착각해 주먹을 강제로 펴게 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전치 4주의 손가락 골절상을 입 …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억만장자처럼 쇼핑하세요! 링크 클릭 테무 ₩150,000 쿠폰 기회!⭐️

오늘의 HOT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