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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이웃 찌른 50대, 재판부 징역 4년 선고

흉기로 이웃 찌른 50대, 재판부 징역 4년 선고



흉기로 이웃 찌른 50대, 재판부 징역 4년 선고


흉기로 이웃 찌른 50대, 재판부 징역 4년 선고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동수 기자] 어린 자녀 앞에서 이웃을 흉기로 찌른 뒤 구호 조치 없이 술을 마시고 잠이 든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양구군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자신의 아들과 저녁을 먹고 귀가한 이웃 B(66)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A씨 몰래 그의 아내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에 불만을 품던 중 범행 당일 B씨에게 “왜 돈을 빌려줬느냐”고 큰 소리로 따지다가 범행에 이르렀다.
A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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