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 폭행·흉기 위협 해병대원…”19세라 선처했지만 2심서 뒤집힐 가능성” [디케의 눈물 173]
피고인, 2020년 후임병 여러 차례 폭행하고 흉기 위협 혐의…법원, 징역 1년 선고유예
법조계 “피해자와 합의하고 당시 만 19세라는 점 참작됐을 것…가해자 인권 염두한 판결”
“20세 이상이었다면 충분히 징역형 집행유예 혹은 실형 나왔을 것…판결 뒤집힐 가능성”
“계속되는 군대 내 가혹행위 및 폭행, 군 신뢰 저하시켜…재발 않도록 엄격한 기준 적용돼야”
‘차렷 자세를 못한다’며 해병대 후임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까지 한 20대가 징역 1년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법조계에선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 19세의 어린 나이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의무 군복무 중이었던 점 등이 고려돼 선처가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다만, 집행유예도 아닌 선고유예가 나온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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