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회사 창고 보관중인 맥북 581대 훔쳐 판 20대 항소심도 징역 4년

회사 창고 보관중인 맥북 581대 훔쳐 판 20대 항소심도 징역 4년

회사 창고 보관중인 맥북 581대 훔쳐 판 20대 항소심도 징역 4년



회사 창고 보관중인 맥북 581대 훔쳐 판 20대 항소심도 징역 4년


회사 창고 보관중인 맥북 581대 훔쳐 판 20대 항소심도 징역 4년



수원지법, 수원고법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회사 창고에 보관 중이던 맥북 노트북 581대, 12억여원어치를 훔쳐 판 20대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A(29) 씨의 횡령 사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자산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관리하던 노트북 등 시가 합계 약 12억1천400여만원 상당의 장비를 횡령했다”며 “노트북 반출을 위해 부착된 자산관리번호 스티커를 제거하고, 업무상 획득한 암호를 입력, 디스크를 포맷해 초기화한 후 중고 거래로 판매하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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