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수사 정보 유출’ 경찰관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송치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불법촬영 및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노팅엄)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된 경찰관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축구선수 황의조(32·노팅엄)씨 (사진=연합뉴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 조정래 이영광 부장판사)는 전날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A 경감의 구속적부심을 연 뒤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A 경감은 지난 25일 구속적부심을 법원에 청구한 바 있다.
A 경감은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하던 지난 1월 25일 한 변호사에게 황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검찰에 넘겨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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