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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캠페인에 쓴 ‘강아지 도안’, 김건희 뜻이었다

환경부 캠페인에 쓴 ‘강아지 도안’, 김건희 뜻이었다



환경부 캠페인에 쓴 ‘강아지 도안’, 김건희 뜻이었다


환경부 캠페인에 쓴 ‘강아지 도안’, 김건희 뜻이었다



내부 결론은 ‘무혐의’였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최근 이런 결론을 내렸다. 현행법상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 배우자를 처벌할 조항이 없다는 게 이유였다.

법적으로 영부인은 공직자로 볼 수 없기에 처벌하지 못한다는 소리. 하지만 공직자도 아닌 영부인이 정부 예산을 쓰는 정책 사업에 입김을 불어넣고 있다면? 명품가방을 받을 때는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이고, 환경부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때는 또 민간인이 아닌 영부인이 되는 건가.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는 지난 6월 10일 강아지 도안이 그려진 ‘바이바이플라스틱’ 캠페인 에코백을 들고 나왔다.ⓒ대통령실

지난 6월 10일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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