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립공원 들고양이 불가피하면 안락사’ 규정 유지키로
지침 개정하며 ‘최후수단’ 격으로 남겨…인간 탓 ‘문제동물’됐는데 쉽게 살상 허용 지적도
길고양이[촬영 홍준석]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환경부가 국립공원 등에서 야생동물에게 피해를 주는 들고양이를 안락사하는 것도 불가피하면 허용하는 지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24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안락사도 들고양이 포획 후 조치 방법 하나로 규정한 ‘들고양이 포획 및 관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 지침을 적용받는 들고양이는 ‘야생동물과 그 알·새끼·집에 피해를 주는 들고양이’다. 흔히 길고양이라고 부르는 ‘도심이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해 자생하는 고양이’와는 다르다.
쉽게 나누면 고양이가 국립공원이나 습지보호지역 등에 들어와 야생동물에게 피해를 주면 들고양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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