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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립공원 들고양이 불가피하면 안락사’ 규정 유지키로

환경부, ‘국립공원 들고양이 불가피하면 안락사’ 규정 유지키로



환경부, ‘국립공원 들고양이 불가피하면 안락사’ 규정 유지키로


환경부, ‘국립공원 들고양이 불가피하면 안락사’ 규정 유지키로



지침 개정하며 ‘최후수단’ 격으로 남겨…인간 탓 ‘문제동물’됐는데 쉽게 살상 허용 지적도

길고양이[촬영 홍준석]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환경부가 국립공원 등에서 야생동물에게 피해를 주는 들고양이를 안락사하는 것도 불가피하면 허용하는 지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24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안락사도 들고양이 포획 후 조치 방법 하나로 규정한 ‘들고양이 포획 및 관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 지침을 적용받는 들고양이는 ‘야생동물과 그 알·새끼·집에 피해를 주는 들고양이’다. 흔히 길고양이라고 부르는 ‘도심이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해 자생하는 고양이’와는 다르다.
쉽게 나누면 고양이가 국립공원이나 습지보호지역 등에 들어와 야생동물에게 피해를 주면 들고양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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