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인원’하면 상금 준다더니…골프 멤버십상품 피해 급증
소비자원 “작년에만 불만 상담 140건, 피해구제 신청 66건”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A씨는 2022년 6월 온라인 골프 플랫폼을 통해 ‘홀인원’을 하면 상금 200만원이 지급되는 멤버십에 가입하고 매달 2천원씩 납입했다.
A씨는 다섯 달 뒤인 그해 11월 오후 8시께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해 상금을 신청했으나 해당 플랫폼 사업자는 약관에 따라 오후 3시 이후 시작된 라운딩은 홀인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상급 지급을 거부했다.
A씨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했으나 현재까지 상금을 받지 못했다.
골프 대중화와 함께 홀인원을 달성하면 상금을 지급하는 멤버십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으나 상금 지급을 거부당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속출해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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