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신고한 지 1주일 됐는데, ‘성격 차이’를 이유로 혼인 취소할 수 있나?
혼인 신고 1주일 만에 ‘성격 차이’로 파경을 맞은 A씨 부부. 이들은 이 혼인을 취소할 수 있을까?/ 셔터스톡
혼인 신고한 지 1주일 된 A씨 부부가 헤어지기로 했다. 두 사람의 성격 차이가 그 이유다.
그런데 이혼 절차를 밟으려 하니, 1주일 만에 ‘이혼’ 딱지가 붙는 게 억울한 마음이 든다. 헤어지더라도 혼인 취소나 혼인무효로 처리될 수 있다면 좀 나을 것 같다.
A씨는 성격 차이를 사유로 혼인 취소나 혼인무효소송을 할 수 있을지, 변호사에게 물었다. 만약 이혼으로 가야 한다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가 발생하는지도 알고 싶다고 했다.
혼인 취소하려면 민법이 인정하는 사유(사기, 강박, 악질, 혼인연령 위반 등) 있어야
단순히 성격 차이를 이유로 혼인 취소나 혼인무효소송을 하기는 어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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