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화역 흉기난동’ 예고글 8초 게시한 30대…협박 무죄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흉기를 휘두르겠다는 예고 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외국인이 협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혜화역 흉기난동 살인예고 피의자 왕모씨(31)가 지난 8월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승호 판사는 지난 20일 협박,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 국적 왕모(3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왕씨의 협박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만 유죄가 된다고 봤다.
왕씨는 지난 8월 4일 새벽 당근마켓에 ‘혜화역에서 흉기 난동을 할 테니 이 글을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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