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어 대법도 “아동학대 가해자 신상공개 보도는 위법”
대법원 전경/박성일 기자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아동학대 가해자의 실명과 얼굴을 보도한 기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보도금지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된 A기자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돼지만 범죄 정황이 경미해 선고를 미루고 2년이 지나면 면해주는 처분이다.
A기자는 지난 2019년 9월 2일 피겨스케이팅 코치 B씨가 강습 과정에서 아동을 학대했다고 보도하면서 이름과 얼굴을 특정해 보도했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신문·방송사 관계자가 아동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 고소·고발·신고인의 인적 사항을 보도하는 것을 금지한다.
A기자 측은 B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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