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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문 연 30대, 최대 징역 15년…수억원 배상” [법조계에 물어보니 156]

“항공기 문 연 30대, 최대 징역 15년…수억원 배상” [법조계에 물어보니 156]



“항공기 문 연 30대, 최대 징역 15년…수억원 배상” [법조계에 물어보니 156]


“항공기 문 연 30대, 최대 징역 15년…수억원 배상” [법조계에 물어보니 156]



5월 28일 30대男, 213m 상공서 여객기 비상문 강제 개방…항공위반법 혐의 구속, 6월 3일 檢송치
법조계 “인정되는 혐의 따라 15년까지 처벌 가능…미필적고의 인정시 상해죄 적용 가능성도”
“아시아나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커…수리비 및 승객 치료비 등 충분히 청구할 수 있어”
“고의성 입증 어렵고 심신미약 참작될 수 있어…가벼운 실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도”

항공기 문 강제 개방한 30대 남성 영장실질심사 출석 모습.ⓒ뉴시스

항공기가 착륙하기 전 약 213m 상공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한 30대 남성 이모 씨가 항공보안법 혐의로 구속됐다. 이 씨에 대한 구속이 이뤄지면서 처벌 수위 등에 대해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항공보안법은 엄하게 처벌하는 편이고 이번 사건에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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