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행세하며 환자 강제추행 60대 구속기소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한의사 면허 없이 진료를 하며 환자를 강제추행한 60대가 구속기소됐다.
(사진=뉴스1)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우)는 무면허 의료행위 중 환자를 강제추행한 A(69)씨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한 달간 전주시 덕진구에 유사 의료기관을 차린 뒤 환자 4명에게 사혈 제거, 침 시술, 원적외선 치료 등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면서 B씨의 신체를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조사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도와준 사람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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