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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앞에서 교사 목 졸라 다치게 한 학부모, 징역 2년 구형

학생 앞에서 교사 목 졸라 다치게 한 학부모, 징역 2년 구형



학생 앞에서 교사 목 졸라 다치게 한 학부모, 징역 2년 구형


학생 앞에서 교사 목 졸라 다치게 한 학부모, 징역 2년 구형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학부모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사진=방인권 기자)

1일 법조계와 인천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지난달 24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정에서 별도의 구형 이유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21년 11월 18일 오후 1시 30분께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 중이던 B 교사에게 욕설하며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겨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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