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공무원 극단 선택…유족 “악성민원 수사해 달라”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경기 하남시 공무원이 극단 선택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악성 민원을 제기했다는 의혹을 받는 주민자치회 회장이 유족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 하남경찰서는 숨진 A(43) 씨 유족으로부터 “하남시 한 주민자치단체 인사 B씨를 강요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지난달 말 접수했다고 4일 밝혔다.
고발장에는 B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인 A씨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발장과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4시 20분쯤 하남시 한 아파트에서 추락한 채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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