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습 다음날 ‘이재명 살인예고 글’ 30대 징역형…”죄질불량”
법원 “상당한 불안감 느꼈을 것…용서 못 받고 공권력 낭비”
서울중앙지법[촬영 이성민, 장지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흉기 피습 사건 이튿날 인터넷에 이 대표를 살인하겠다는 예고 글을 올린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지난달 27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이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3일 새벽 태국 방콕의 한 술집에서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접속해 살해 예고 게시물을 올려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문제의 글을 2시간 동안 77차례에 걸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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