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신고한 전처 흉기로 살해한 50대…징역25년 불복 항소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전처가 폭행 피해를 신고해 앙심을 품고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징역 25년형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법 전경 (사진=이데일리)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보복살인 등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A 씨(54)는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지난 3월 인천시 서구 아파트에서 전처인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있다.
앞서 A 씨는 B 씨를 폭행한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에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렀다. A 씨는 범행 후 자신의 차량으로 B 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B 씨는 치료받던 중 숨졌다.
당시 A 씨는 의료진에게 “B 씨가 깨진 접시에 다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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