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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신고한 전처 흉기로 살해한 50대…징역25년 불복 항소

폭행 신고한 전처 흉기로 살해한 50대…징역25년 불복 항소



폭행 신고한 전처 흉기로 살해한 50대…징역25년 불복 항소


폭행 신고한 전처 흉기로 살해한 50대…징역25년 불복 항소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전처가 폭행 피해를 신고해 앙심을 품고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징역 25년형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법 전경 (사진=이데일리)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보복살인 등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A 씨(54)는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지난 3월 인천시 서구 아파트에서 전처인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있다.

앞서 A 씨는 B 씨를 폭행한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에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렀다. A 씨는 범행 후 자신의 차량으로 B 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B 씨는 치료받던 중 숨졌다.

당시 A 씨는 의료진에게 “B 씨가 깨진 접시에 다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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