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 실수로 20만원 냈다”…제주 찾은 中관광객의 다급한 쪽지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실수로 택시비를 정상 요금보다 무려 10배 이상 지불한 중국인 관광객이 제주자치경찰 등의 도움으로 과다 지불한 금액을 다시 돌려받았다.
제주자치경찰단 공항사무소에서 민원을 접수하고 있는 중국 관광객(사진=뉴스1)
2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오전 10시쯤 중국 국적 관광객 A씨가 제주국제공항 내에 위치한 제주자치경찰단 공항사무소를 찾아와 한글로 적힌 쪽지를 건넸다. 쪽지에는 ‘택시비 2만 원을 20만 원으로 결제(현금), 꼭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ㅜㅜ 감사합니다’고 적혀있었다.
A씨는 지난달 13일 밤 11시 30분 제주공항에 도착한 뒤 함덕에 있는 호텔로 이동하면서 택시를 탔다. 이후 목적지에 도착해 택시에서 내린 A씨는 잠시 후 …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