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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동거녀 살인 후 사체유기’ 이기영, 1심서 무기징역 선고

‘택시기사·동거녀 살인 후 사체유기’ 이기영, 1심서 무기징역 선고



‘택시기사·동거녀 살인 후 사체유기’ 이기영, 1심서 무기징역 선고


‘택시기사·동거녀 살인 후 사체유기’ 이기영, 1심서 무기징역 선고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은 이기영 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최종원)는 강도 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택시기사와 동거녀 살해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이 4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기영은 지난달 20일 60대 남성 택시기사를 살해, 시신을 유기했다. 지난해 8월에는 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사진=뉴시스]

이씨는 지난해 12월20일 경기도 파주 자신의 집에서 택시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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