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주범 김길수 체포시 고작 징역 +1년 추가…신창원은 +22년 6개월 이렇게나 차이난 이유
도주 수용자 김길수 수배 전단 (법무부 제공)
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특수강도범 김길수(36)가 검거될 경우 최대 1년의 징역형이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도피 과정에서 추가 범죄를 저지른다면 그에 따른 처벌은 따로 받게 된다. 뉴스1에 따르면 법무부는 우선 도주죄를 적용해 수사를 시작한 후 도망 과정에서 공모 여부나 추가 범행 등이 있었는지를 파악해 김씨의 최종 죄명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길수 ‘도주죄’ 징역 1년 추가…도주중 범죄 별도 처벌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이던 김씨는 지난 4일 당시 경기 안양시 동안구의 병원에서 도주했다. 당시 김씨는 화장실을 사용하고 싶다고 해 교도관들이 잠시 보호장비를 풀어준 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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