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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복사기로 슥삭…’위조지폐’ 만들어 거스름돈만 20만원 챙긴 50대

컬러복사기로 슥삭…’위조지폐’ 만들어 거스름돈만 20만원 챙긴 50대



컬러복사기로 슥삭…’위조지폐’ 만들어 거스름돈만 20만원 챙긴 50대


컬러복사기로 슥삭…’위조지폐’ 만들어 거스름돈만 20만원 챙긴 50대



컬러복사기로 만들어낸 위조지폐로 생활비를 충당한 50대가 징역을 선고 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위폐 감식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통화위조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월 27일 대전 동구 자택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컬러 복사기를 사용해 A4용지에 5만원권 지폐 3장을 복사했다.

A 씨는 복사한 5만원권을 가위로 오려내고 당일 오후 동구에 위치한 한 복권방에 들어가 5000원짜리 복권을 2장 구매한 뒤 위조지폐 5만원권 1장을 지불했다. A 씨는 그렇게 거스름돈으로 4만원을 얻어냈다.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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