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후 또다시 무전취식한 40대…징역 4년 선고
/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무전취식 등으로 징역을 살고 나온 후에도 같은 범행을 저지른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2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민성철 부장판사)는 사기·절도·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3)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주점 약 40곳에서 술을 마신 후 돈을 내지 않고 달아나는 등의 수법으로 8500여만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4월 18일에는 서울 송파구 한 주점에서 시가 65만원 상당의 양주 3병과 등을 먹고 돈을 내지 않고 달아나려다 업주와 종업원 등 3명에게 쫓기게 되자 이들을 차로 들이받고 도망가기도 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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