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수억 원?… 아시아나항공기 비상구 연 남자, 진짜 큰일 난 듯
운항 중인 아시아나항공기의 비상구(탈출구)를 열었다가 긴급 체포된 남성 A(33)씨가 수억 원에 이르는 수리 비용을 물지도 모른다고 뉴스1이 30일 보도했다.
항공기 정차 이후에도 비상문을 개방한 남성이 계속 탈출을 시도하자 여자 승무원이 온몸으로 비상문을 막고 있다. / 이하 뉴스1
매체에 따르면 A씨는 현재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항공보안법 제23조와 제46조는 비상구를 조작해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행을 저해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A씨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아시아나항공이 A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막대한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다.
A씨가 비상구를 개방하는 바람에 비상구 및 비상구 슬라이드(탈출용 에어백)가 손상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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