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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다니는 여동생 5년간 성폭행한 20대,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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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여동생이 초등학교에 다닐 때부터 5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승운)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중순 자택 거실에서 당시 초등학생이던 여동생 B양을 성폭행한 뒤 5년간 지속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은 B양과 상담하던 한 상담교사가 성폭행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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