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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다니는 여동생 5년간 성폭행한 20대, 징역 12년

초등학교 다니는 여동생 5년간 성폭행한 20대, 징역 12년



초등학교 다니는 여동생 5년간 성폭행한 20대, 징역 12년


초등학교 다니는 여동생 5년간 성폭행한 20대, 징역 12년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여동생이 초등학교에 다닐 때부터 5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승운)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중순 자택 거실에서 당시 초등학생이던 여동생 B양을 성폭행한 뒤 5년간 지속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은 B양과 상담하던 한 상담교사가 성폭행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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