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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월 납입 10만→25만원 “저축액 낮은 상태, 큰 의미 없어”

청약통장 월 납입 10만→25만원 “저축액 낮은 상태, 큰 의미 없어”



청약통장 월 납입 10만→25만원 “저축액 낮은 상태, 큰 의미 없어”


청약통장 월 납입 10만→25만원 “저축액 낮은 상태, 큰 의미 없어”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이 오는 11월부터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라간다. 산술적으로 12년 걸리는 공공분양주택 당첨 합격선이 5년으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월 납입 인정액 상향을 포함한 청약통장 관련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공공분양주택 청약 때 인정되는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된다. 사진은 지난 6월 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 붙은 주택청약 종합저축 관련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2.3~3.1%로 인상현재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다. 하지만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때는 월 10만원까지만 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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