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고혈 빨아먹은 악덕 편의점 점주 A씨 구속
AdChoices광고청년들의 고혈을 빨아먹으며 임금을 체불해 온 악덕 편의점 업주 A씨가 구속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자 15명의 임금 약 1400만원을 체불한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전과 충남 계룡, 경북 울진 등지에서 편의점 4곳과 음식점 1곳을 운영하는 A씨는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최대 2개월 이내 단기간 근무를 하게 한 뒤, 임금을 체불하고 연락을 두절하는 수법을 반복해 왔다.
이에 대전노동청은 가맹점 본사를 압수수색해 매출 자료를 확인했다. 그 결과, A씨가 운영하는 각 편의점의 영업이익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있음에도 피의자 자신의 우선순위에 있는 근로자들에게만 선별해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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