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0년’ 선고 압구정 롤스로이스남, 형량 무겁다며 반발했다
서울 강남 압구정역 인근에서 약물에 취해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신모(29)씨가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신 모씨가 이날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피해자 유족 측은 아쉬움을 삼키며 항소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오히려 신 씨가 항소하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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