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집에 가던 남자아이를…” 이미 동종 범죄 전과가 있음에도 또 ‘성폭행’, 결국….

“집에 가던 남자아이를…” 이미 동종 범죄 전과가 있음에도 또 ‘성폭행’, 결국….

“집에 가던 남자아이를…” 이미 동종 범죄 전과가 있음에도 또 ‘성폭행’, 결국….



“집에 가던 남자아이를…” 이미 동종 범죄 전과가 있음에도 또 ‘성폭행’, 결국….


“집에 가던 남자아이를…” 이미 동종 범죄 전과가 있음에도 또 ‘성폭행’, 결국….



“집에 가던 남자아이를…” 이미 동종 범죄 전과가 있음에도 또 ‘성폭행’, 결국….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두 번의 성범죄를 저지른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던 33세의 김 모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5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김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9년의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범죄자의 전과 및 혐의

 
김씨는 지난 3월,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13세 미만의 남자아이에게 성적으로 접근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복도에서 아이를 뒤따라가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2014년부터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김씨는 이미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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