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실수 넘어갔더니, 운명이 바뀌었다.. ’21억 당첨’
(사진= 동행복권 홈페이지 캡처,뉴시스)
[이데일리 마켓in 송재민 기자]복권판매점 직원 실수로 낱장의 복권 대신 구매한 연금복권 세트에서 1등에 당첨됐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동행복권은 10일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달 19일 진행된 연금복권720+ 215회차 1등 당첨자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경남 김해시의 한 복권 판매점에서 복권을 구매한 당첨자 A씨는 “평소 재미 삼아 다양한 복권을 구매하는데, 연금복권은 세트보다는 낱장으로 여러 장 구매한다”며 “그런데 복권판매점 직원이 실수로 2세트를 줬다. 직원은 바꿔주겠다고 했지만 줄 선 손님들이 많았고 (직원이) 바빠 보여 그냥 세트로 구매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긴장된 마음으로 한 자리씩 확인하는데, 1조에 6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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