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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위반’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 징역 2년·법정구속

‘중대재해법 위반’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 징역 2년·법정구속



‘중대재해법 위반’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 징역 2년·법정구속


‘중대재해법 위반’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 징역 2년·법정구속



동종 선고사건 중 최고 형량…재판부 “1년 내 3명 산재 발생에도 반성 안 해”

창원지법 통영지원[연합뉴스 자료사진]

(통영=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단독(류준구 부장판사)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2022년 2월 19일 경남 고성군에 위치한 삼강에스앤씨 사업장에서 50대 노동자 B씨가 선박 난간 보수 공사를 하다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를 다 하지 않은 혐의(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 치사)로 기소됐다.
이 사업장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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