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20만원 빼앗은 50대…징역 10년
재판부 “피고인, 이미 강도죄로 3차례 실형…누범기간 범행해 죄질 나빠”
“피해자에게 용서 못 받았지만…범행 인정하고 빼앗은 재물가치 크지 않아”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gettyimagesBank
생활비 마련을 위해 단독주택에 침입해 현금 20만원을 빼앗은 5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과거에도 강도죄로 3차례 실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월22일 오후 6시40분께 피해자 B씨가 거주하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한 단독주택에서 담벼락을 넘어 침입한 뒤 흉기로 B 씨를 협박해 현금 20만원을 빼앗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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