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법원 유죄 확정’받으면 당연히 따를 것”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무마’ 등 혐의로 하급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당연히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조 대표는 14일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자신에 대해 제기된 이른바 ‘재판 리스크’ 관련,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받은 것 맞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다만 저는 그 하급심 판결의 사실 판단 그리고 법리 적용에서 동의할 수 없어서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당대표 또는 정치인이 아니라 1명의 시민으로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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