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비사업 규제 완화된다…역세권 용적률↑·신탁방식에 특례

정비사업 규제 완화된다…역세권 용적률↑·신탁방식에 특례

정비사업 규제 완화된다…역세권 용적률↑·신탁방식에 특례



정비사업 규제 완화된다…역세권 용적률↑·신탁방식에 특례


정비사업 규제 완화된다…역세권 용적률↑·신탁방식에 특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공포 후 6개월 후 시행
“사업기간 2∼3년 단축 효과…미비한 제도 보완한 수준”

국토교통부[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의 각종 규제와 절차가 완화된다.
역세권 등에 시행되는 정비사업은 용적률 더 높이고, 신탁사나 공공기관 등 전문 개발기관이 진행하는 사업은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역세권 등 주택공급 필요성이 높은 지역의 정비구역에는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추가 완화하거나,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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