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승준 승소에 “법원판결 존중…관계부처 협의해 조치”
유승준[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정부는 병역의무 회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47·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씨가 두 번째 비자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데 대해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30일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유씨가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향후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비자 심사 및 발급 권한을 지닌 법무부와 해당 발급 업무를 시행하는 외교부 산하 재외공관, 병무청 등 관계기관이 후속 조치를 논의할 것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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