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의 승리?’ 국내 첫 기후 위기 헌법소원, 4년 5개월만의 판결 내용은
Getty Images
“저희는 미래세대라고 불리지만 지금 여기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세상의 일원으로 태어났고, 기후위기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청구인 한제아 양, 10살)
국내 첫 기후 소송이 제기된 지 4년 5개월 만에 정부의 기후 대응이 일부 헌법에 어긋난다는 기념비적인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29일 한국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은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 …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