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함께 있던 남자친구 살해하려한 20대, 2심도 중형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전 여자친구와 함께 있던 남자친구를 모두 살해하려 한 2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송석봉)는 26일 오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1)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전 4시 40분께 충남 천안에 있는 B(21)씨의 자택에서 그와 그의 남자친구 C(19)씨를 흉기로 찌르고 선풍기 등을 던져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C씨를 찌르려던 중 함께 갔던 친구에게 제지 됐다.
이후 그는 B씨에게 컴퓨터 모니터 등을 던진 뒤 C씨를 폭행하고 연락을 받고 찾아온 친구의 제지로 범행을 멈춘 것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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