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5월말 종료…6월부터 과태료 부과되나
국토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 논의…”면밀 검토 후 내달 확정 발표”
계도기간 3년 “제도 안착” 평가…신고 편의·단속 실효성 등이 관건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5월 말로 종료되는 가운데 정부가 본격적인 제도 시행 여부와 세부 시행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24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5월 말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현재 지방자치단체, 관계부처 등과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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