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방지’… 10일부터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
10일부터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권리관계 및 최우선변제금 등 임차인 보호제도를 설명해야 한다. /사진=뉴스1
국토교통부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달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하는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명확히 증빙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확인·설명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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