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할 여자 찾아줄게” 사업자금 명목 수억원 가로챈 50대 징역
가짜 명품 수입 사업 위해 돈 보태달라며 301회 범행
창원지방법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재혼할 여자를 물색해주겠다며 환심을 산 뒤 사업 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아 챙긴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김재윤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인을 통해 알게된 B씨의 일을 도우며 친분을 쌓은 뒤 가짜 명품 가방을 수입해 판매하는 사업을 계획 중이라며 2014년 4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301회에 걸쳐 사업 자금 명목으로 2억6천6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한 번에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1천500만원까지 받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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