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급 표창 받고도 농지 투기했던 공무원…”징역형 선고됐어야” [디케의 눈물 190]
피고인, 취득 목적 속여 농지 116㎡ 매입…1심, 징역 10개월 집유 2년→2심, 벌금 3000만원
법조계 “공무원, 집유 이상 선고받으면 퇴직연금 절반으로 깍여 징역형 가혹하다 판단한 듯”
“매입한 농지 규모 경미하다고 생각했을 수도…검찰 상고해도 대법서 형량 늘어날 가능성 희박”
“장관급 표창 받아놓고도 개인 사욕 위해 불법 투기?…가중처벌 하는 게 국민 법감정상 부합”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50대 공무원이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2심은 피고인이 30여년간 성실히 공무원 생활을 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 법조계에서는 공무원 직분으로 투기 목적 농지를 매입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형이 선고됐어야 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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