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주가조작범에 이익 2배 과징금 부과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소병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주가조작,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3대 불공정거래’ 주체에 과징금 등 경제 제재를 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9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계류된지 3년여만이다.
개정안엔 3대불공정거래로 부당한 이익을 보면 취한 부당이득액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부당이득액 산정기준을 법률에 명시해 증권범죄로 인한 부당이득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신속하고 명확하게 파악하도록 했다.
주가조작이나 불법공매도 등 불법 거래로 발생한 모든 이익에서 그 거래를 하는데 든 총 비용을 뺀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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