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가게에서 로또 대량 구매한 점주, 사기 혐의 검찰송치
로또 / 연합뉴스
[한스경제=이수현 기자] 복권 판매점을 운영한 점주가 당첨금을 노리고 자신의 가게에서 로또를 대량으로 구매한 뒤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부산 기장경찰서는 사기 혐의 등으로 복권 판매점 점주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까지 부산 기장군에서 복권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로또를 한도 이상 자신의 가게에서 구매한 뒤 복권 판매 대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르면 복권은 1인당 한 가게에서 10만원까지 사고팔 수 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로또를 대량으로 구매한 동시에 판매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로또를 관리하는 동행복권 측은 A씨가 복권 판매 대금을 내지 않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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