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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건축왕’에 특정경제범죄법 적용 검토…최대 무기징역(종합)

인천 ‘건축왕’에 특정경제범죄법 적용 검토…최대 무기징역(종합)



인천 ‘건축왕’에 특정경제범죄법 적용 검토…최대 무기징역(종합)


인천 ‘건축왕’에 특정경제범죄법 적용 검토…최대 무기징역(종합)



법정서 추가 기소 예고…일반 사기죄와 달리 처벌 수위 높아

전세사기 피해아파트[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검찰이 수백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를 받는 이른바 ‘건축왕’을 대상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추가 적용 방안을 검토한다.
검찰은 22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한 건축업자 A(61)씨와 관련해 “특정경제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에 대해서 추가 기소를 앞둔 사건이 있다”며 “A씨는 특정경제법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데 기소가 된다면 기존 사건과 병합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A씨가 연루된 횡령과 사기 등 개별 경제범죄를 수사하면서 특정경제법 적용 대상인 범죄수익 5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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