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건축왕’에 특정경제범죄법 적용 검토…최대 무기징역(종합)
법정서 추가 기소 예고…일반 사기죄와 달리 처벌 수위 높아
전세사기 피해아파트[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검찰이 수백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를 받는 이른바 ‘건축왕’을 대상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추가 적용 방안을 검토한다.
검찰은 22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한 건축업자 A(61)씨와 관련해 “특정경제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에 대해서 추가 기소를 앞둔 사건이 있다”며 “A씨는 특정경제법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데 기소가 된다면 기존 사건과 병합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A씨가 연루된 횡령과 사기 등 개별 경제범죄를 수사하면서 특정경제법 적용 대상인 범죄수익 5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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