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따상’아닌 ‘따따블’… 상장 첫날 최대 4배까지 뛴다
상장일 가격 변동 폭이 확대되면서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를 기록하고 이후 상한가로 마감하는 일명 ‘따상’이 사라진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부터 신규 상장 종목의 가격 제한 폭을 60∼400%로 확대하는 내용의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이 적용된다.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허수성 청약 방지 등 기업공개(IPO) 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다.
기존 신규 상장 종목은 개장 30분 전 공모가의 90~200% 내에서 주문받아 개장 직후 시초가가 결정된다. 당일 시초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30%에서 플러스(+) 30%까지 가격제한폭이 적용되는 방식이다.
이날부터는 현재 적용되는 시초가 기준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공모가가 기준가격이 된다. 공모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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